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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`
소유는 상당 부분 사회의 결과물입니다`
개인이`
땅과 공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`
근원적으로`
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`
사회`
공동체의 협력과`
공적`
인프라가 없다면`
개인이`
엄청난 사적 소유를 획득하는 일`
또한`
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`
따라서`
한 개인이 자기 손으로 생산할수 있는 만큼을`
넘어서는`
사유 재산을 축적했다면`
그것은`
많은 부분 사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`
그에게`
주어진 것으로`
그`
부의 일부를`
그`
부의 근원인`
사회`
공동체에 되돌려 주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`
이는`
정의의 원리` 보은의 원리` 문명의 원리`
모든`
면에 볼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`
무조건적`
기본소득의 도입은`
협동적`
정의이기도 하지만`
분배적`
정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`
그리고`
지금과 같은`
소수`
기득권 세력들만의 자유가 아니라`
만인의`
자유를 위해서라도`
꼭`
실현되어야할 가치입니다`
누구나`
자신이 하고픈 일을 할`
단순한`
권리만이 아니라`
그렇게`
할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까지 포함되었을때`
그것이`
진정한 자유이자`
분배적`
정의이기 때문이지요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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